2023년 동해시가족센터 결산 및 후원금 결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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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․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, 제41조의6 (후원금의 수입․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규정에 따라 2023년 동해시가족센터 결산, 후원금 결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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